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코로나시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지원
-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코로나시기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 해당기간 월별매출액 감소 확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
- 지원 내용
- 코로나시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