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분야
- 행정·안전
- 대상
-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 지원 내용
-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 신청 기한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