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안전용품 지원
-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분야
- 행정·안전
- 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
- 지원 내용
- 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