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문화체험활동경비 지원
수급자 가정의 학생에게 연 1회 현금 지원
-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분야
- 보호·돌봄
- 대상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초6, 중2, 고2 재학생
- 지원 내용
- 수급자 가구의 초6, 중2, 고2 자녀에게 문화체험활동경비 지원 (4월말 개인별 계좌입금) - 초등학교 6학년 : 10만원 - 중학교 2학년 : 20만원 - 고등학교 2학년 : 30만원
- 신청 기한
- 직권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