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의 지역 가입자로 아래의 대상자로 구성된 세대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엥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전액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