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 신청 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