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
-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분야
- 행정·안전
- 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지원 내용
- 상해사망 5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 35만원 한도/ 상해의료비 75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100만원 한도 (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
- 신청 기한
- 보장기간 : 2025. 1. 1. ~ 2025. 12. 31. (12개월간)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