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분야
- 보육·교육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한부모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 지원 내용
- ○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 신청 기한
- 유선 문의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