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마일리지 지급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 지급
-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
- 지원 내용
- ○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