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안전취약계층 200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분야
- 행정·안전
- 대상
-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 지원 내용
-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 신청 기한
- 매년 3~6월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