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분야
- 임신·출산
- 대상
-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