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민 안전보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분야
- 행정·안전
- 대상
-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지원 내용
- -보험사: 하나손해보험 -보장기간: 2025. 5. 20. ~ 2026. 5. 19.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내 청구가능) -피보험자: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보장내용 1. 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 · 실손보험 미가입자: 1인당 20만원 한도(단, 땅꺼짐/임산부 상해사고는 40만원 한도) · 실손보험 가입자: 1인당 15만원 한도(4주이상 진단시) 2. 상해사망 장례비: 1인당 1천만원 한도 3. (12세이하)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1인당 100만원 한도 4. (12세이하)어린이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1인당 10만원 ※ 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①질병, 노환 ②교통사고 (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12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