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축하금 지원
만 90세 및 만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분야
- 보호·돌봄
- 대상
- ○ 관내 1년이상 거주한 만100세 및 만90세 어르신
- 지원 내용
- ○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 중 • 만 100세 어르신에게는 100만 원, 만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함
- 신청 기한
- 만90세, 100세 도래되는 생신월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