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장애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
저장장애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지원
-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분야
- 주거·자립
- 대상
- 생활쓰레기 등 적치로 위생 불량 및 화재위험이 상존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지원 내용
- ❍ 공공·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주거환경 개선 ❍ 청소·방역, 생필품 지원 및 심리상담 등을 통한 사후 연계 모니터링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