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분야
- 임신·출산
- 대상
-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 지원 내용
-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