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맞춤형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맞춤형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 내용
- ○ 맞춤형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에게 설날과 추석에 위문금을 각각 5만원(시비 3만원, 구비 2만원)씩 수급자의 계좌로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