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보훈대상자에게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 *서울지방보훈청에 대상자 의뢰
- 지원 내용
- ○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에게 연 1회 3만원 지급
- 신청 기한
- 해당없음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