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단독주택 대상으로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
-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분야
- 문화·환경
- 대상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소유자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
- 지원 내용
- ○ 대상 : 단독주택 5가구 ○ 지원종류 : 주택건물형 ○ 지원금액(구비) : 40만원/kW(주택형 3kW설치시, 120만원)
- 신청 기한
- 공고일~2025-11-30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