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부 양육지원
미혼모부 만5세 이하 아동 양육 가구에 아동양육비·냉난방비 지원, 미혼모 임신출산비 지원
- 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지원대상 공통기준 : 서울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기록 및 실제 사실혼 관계가 없는 자 ①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중위소득 65% 이하)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양육하는 만 5세 이하 아동 ※ 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지원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중복 여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6세 생일 도래하기 전 달까지) - 지 급 일 : 매월 25일경 ② 미혼모·부 냉·난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공통기준 : 서울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기록 및 실제 사실혼 관계가 없는 자 ①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중위소득 65% 이하)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양육하는 만 5세 이하 아동 ※ 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지원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중복 여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6세 생일 도래하기 전 달까지) - 지 급 일 : 매월 25일경 ② 미혼모·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중위소득 65%이하)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만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지원 ※ 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