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구민 쓰레기봉투 지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게 쓰레기봉투 지원
- 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분야
- 행정·안전
- 대상
- ○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타법의료급여를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
- 지원 내용
-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분기 180리터 한도로 쓰레기봉투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