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 보수·보강 시 비용 일부 지원
- 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분야
- 행정·안전
- 대상
- 구로구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 지원 내용
-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 대상 :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 지원범위 :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의 안전조치가 필요하여 실시하는 공사 - 지원내용 : 사업비의 80%까지 보조 (2천만원 초과 불가, 사업비 총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
- 신청 기한
- 2026.02.19~2026.03.20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