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분야
- 보건·의료
- 대상
- ○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
- 지원 내용
- ○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