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분야
- 보육·교육
- 대상
-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 지원 내용
-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