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동작구 보훈예우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지원 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월 10만원)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