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 -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 지원시기: 설,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000원 지급 - 지급방법: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