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지원
-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지원대상: 관악구 지정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여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 지원 내용
- -지원비용: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자부담 10만원 포함) (2025.12.31.까지 입양: 최대 15만원 지원, 2026.1.1.이후 입양: 최대 25만원 지원) -지원항목: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사회화 교육 및 훈련비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