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사망위로금
- 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 대상 : 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부 사망일시금 수령자 지급 가능 * 지원내용 : 사망시 30만원(1회) * 신청기관 : 관할 동주민센터 * 지급방법 : 대상자의 유족 계좌로 입금(선순위 유족 순위 기준으로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