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 50만원, 1회 실비 지원)
- 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분야
- 주거·자립
- 대상
-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6. 2. 23.)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월세비 또는 이사비 지원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지원기준: 민간임대주택 또는 긴급주거안정지원 주택에 입주한 자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지원 내용
- □ 사 업 명: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사업 □ 시 행 일: 2026. 2. 23.(월)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내용: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50만원, 1회 실비 지원)
- 신청 기한
- 2026. 02. 23. ~ 예산소진 시까지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