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급
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연1회, 20만원) 지원
- 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분야
- 보호·돌봄
- 대상
- ○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 지원 내용
- ○ 지급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 신청 기한
- 2026.09.22.(화) ~ 2026.10.9.(금)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