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분야
- 행정·안전
-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65세 이상 또는 취약게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 진단 받은 경우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1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부상등급별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 2도이상)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 50만원 개물림 등의 사고로 인한 치료시(연간 1회한) 진단비 10만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