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출생아에 대한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 용품 지원
- 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 분야
- 임신·출산
- 대상
- 영도구 관내 출생아 (부 또는 모 및 출생아 출생 신고 시 영도구 주민등록 된 자)
- 지원 내용
- 영도구 관내 출생아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 모든 출생아 500만원(출생 신고 익월부터 4년간 분할 지급, 100만원씩 총5회) - 기저귀 (15만원 상당) 택배 배송 - 「아이가 타고 있어요」차량용 스티커 1매(가정당 1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