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안전보험
영도구 구민이 구민안전보험 담보명에 해당하는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 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이며 보험청구 사유 발생시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
- 지원 내용
- O 보장기간 : 2026.2.1 - 2027.1.31(1년) O 보장대상 :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O 가입절차 :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O 보험료 : 무료(영도구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O 보험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 첨부,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 TEL.1577-5939) 청구 O 보장내용 : 익사사고 사망 등 20개 항목
- 신청 기한
- 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