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상해의료비 30만원 한도, 상해사망 500만원,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원, 자전거사고 등 첨부파일 참고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