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
- 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 분야
- 임신·출산
- 대상
-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50만원 현금 지급(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