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시 수수료 무료
- 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분야
- 행정·안전
- 대상
-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
- 지원 내용
- ❍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 - 주민등록(2), 토지·지적·건축(9종), 차량(4종), 농촌(1종), 지방세(18종), 제적(2종), 가족관계(8종), 수산(1종)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이 적용되어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 ❍ 내 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민원증명 수수료 무료
- 신청 기한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내(수영구청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참조 )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