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기장군 거주 2년 이상, 기장군 관내 장기요양 기관 이용 노인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분야
- 보건·의료
- 대상
- ○ 장기요양등급판정받고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 ○ 신청월 기준 기장군 2년이상 거주한 노인
- 지원 내용
- 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 신청 기한
-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마감일 알림 공문발송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