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사업운영 지원
예비부부 및 임산부에게 임신전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지원
- 기관
- 대구광역시 동구
- 분야
- 임신·출산
- 대상
-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 임신 24~28주 임산부
- 지원 내용
-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성병검사,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풍진검사 등 9종 ○ 임신 24~28주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