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구 추가지원)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활동지원 시간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지원시간 추가
- 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 분야
- 보호·돌봄
- 대상
- ① 긴급활동지원 지급 ․ 신청자가 갑작스런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건강 및 환경)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장기출타, 직장근무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 병원 퇴원 등(시설 퇴소 제외)의 사유가 있는 독거가구로, 사전에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긴급활동지원은 지원일로부터 최대 60일(2개월)동안 지원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긴급사유가 소멸되면 그 다음날부터 중단함 ② 탈시설장애인 · 자립주택입주자 우선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갱신조건추후논의) ③ 최중증장애인 · 지원기간 : 법정급
- 지원 내용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 지원대상 : 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서구 거주 장애인 ❍ 지원시간 : 월 20시간 ~ 120시간 차등 지급 - 시간당급여 : 17,270원 ❍ 사업내용 : 법정급여 외 추가 활동지원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구비로 활동지원 시간 추가 지원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 사업예산 : 100,000천원(구비 100%)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