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시선개선비용의 60% 지원(300만원 한도)
- 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 분야
- 문화·환경
- 대상
- ○ 신청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 선정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
- 지원 내용
- ○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 조리장 및 객석 개선,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