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 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 분야
- 임신·출산
- 대상
- ○ 임신주수 24~28주이내 북구 거주 임산부
- 지원 내용
- ○ 서비스 내용 - 임신 24~28주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 검사 전 최소 4시간 공복(물포함) 유지 - 평일 오전9시~10시 30분 / 오후1시~4시30분 방문시 검사 가능 - 간이선별검사 : 시약 복용 후 한 시간 뒤 1회 손끝으로 채혈 검사 - 방문 전 검사가능 여부 전화확인 필요 ※ 북구보건소에서만 검사가능(강북보건지소 불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