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둘째 이상 출생아의 출산축하금 지급
- 기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 분야
- 임신·출산
- 대상
- ○ 지원대상 : 대구시 달서구에 출생 신고한 둘째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 부모(부 또는 모)가 대상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둘째 50만원(만 1세 도래 시 일시금) - 셋째 100만원(매년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넷째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다섯째 이상 500만원(매년 250만원씩 2년간 지급) ※ 부모가 타 시·구·군으로 전출하였거나 대상자녀 사망시 지원중단 ○ 지원시점 - 둘째: 만 1세 도래 시 ※ 단, 자녀 출생일 기준 부모의 달서구 거주기간 1년 미만 시, 1년 경과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달 10일경 지급 - 셋째 이상 ※ 1회차: 신청일 다음달 10일경 지급 ※ 2회차: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뒤 지급
- 신청 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