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사업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
- 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70세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ㅇ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 지원 내용
-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ㅇ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예산범위내 지원)
- 신청 기한
- 매년 5월 경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