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대상
-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 지원 내용
- ○ 영종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지원 - 보조비율 : 구비 6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농가당 1대 지원(최대 240만원 보조)
- 신청 기한
- 1~2월 중 신청 접수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