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협약보증 이차보전 지원
소상공인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
- 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특례보증 : 경영자금 2천만원 이내, 시설개선자금 3천만원 이내 - 협약보증 : 개소 당 1억 원 이내 - 이차보전 : 최초 3년 간 이자의 2.5%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