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 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 - 65세 이상의 6.25 참전자, 월남참전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대상자 - 6.25 참전자,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65세 이상) ○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대상자 - 65세 이상의 전몰군경유족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전몰군경 유가족 수당,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유공자 증 또는 유족증 소지한 자)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 -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유족
- 지원 내용
- ○ 참전유공자 지원 -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65세 이상)에 월20만원 지급(2024.7.1.일부터 시행)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 지급(1회) -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2024.1.1일부터 시행) ○ 보훈대상자 지원 - 전몰군경유가족수당 :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대상자(65세 이상)에 월17만원 지급(2024.7.1.일부터 시행) - 보훈예우수당 :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가족수당 및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65세 이상)에 월15만원 지급(2024.7.1.일부터 시행) -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유가족수당 대상자에 월17만원 지급(2024.7.1.일부터 시행) - 사망위로금 : 보훈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