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지원금
70세 이상 부모 등 부양 3대 이상 5년 이상 제물포구 거주 세대 효행지원금 지급
- 기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분야
- 보호·돌봄
- 대상
- ○ 만7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제물포구에 주민등록되어 5년 이상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지원 내용
- ○ 7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지급 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에게 추석 7일 이전 50만원 지급 (연1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