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65세 이상 연수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4만원 지원
- 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65세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65세 이상 : (2026년 기준) 1961년생 생일이 속한 달부터 대상
- 지원 내용
- ○ 65세 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지원 ※ 65세 이상 : (2026년 기준) 1961년생 생일이 속한 달부터 대상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