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대상
-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 지원 내용
-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