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명절 위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위문금 지급
- 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분야
- 보호·돌봄
- 대상
-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족(기초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 지원 내용
- ○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금(세대 당 5만원)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