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의 사고 피해를 보장하는 무료 안전보험
-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분야
- 생활안정
- 대상
- - 기본 지원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입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입일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서구 외 지역으로 전출한 날에는 자동으로 가입이 종료됩니다. - 상해사망 보장은 만 15세 미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해사고 진단금은 만 12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구민에게만 적용됩니다.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및 상해사고 진단금은 교통상해사고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는 전세버스 이용 사고를 포함하지만 택시 이용 사고는 제외합니다. -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별도의 제한은
- 지원 내용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민안전보험은 구가 보험회사와 계약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이 보장대상 사고를 당한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민은 별도의 가입 신청이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 보장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이며, 보험은 1년마다 갱신됩니다. -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상해사고를 제외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은 상해사망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교통상해사고를 제외한 상해로 3%부터 100%까지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교통상해사고를 제외한 상해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만 12세 이하 또는 만 6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 일정·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처음 수집 2026-10-08, 마지막 확인 2026-10-12)
